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매우 난해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다를 텐데 고문변호사 이외의 분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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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705)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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