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의 전화연결의 불편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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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실에 직통전화 번호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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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OOO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학교 교원 직통전화 미설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등학교 교원 직통전화 미설치와 관련하여 해당내용을 학교에 확인한 바,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자리가 교실이 아닌 교무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업 및 교내 생활지도 등 업무 수행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학교측에서 교무실 교원별 직통전화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사 개인 핸드폰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교원 소속 학교에 위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 차후 교사와 전화 연결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해당 교사의 부재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전화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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