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임금보호를 위하여 계약예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도급관리시스템 안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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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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