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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 해당 여부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자사공장(국내 식품영업자 소유 생산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국내 식품영업자의 해외 계열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 표시대상인가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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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제품’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외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한글로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을 의미하며, 이 때 주문자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나.다만, 국내 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및 국내 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
립한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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