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업시간 중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꼭 상주 해야 하나요?(법적사항)

트레이너업무와 기타 헬스장을 린넨 정리등의 업무를 겸할 경우 종종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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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에서의 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생활체육지도자 1, 2, 3급 또는 경기지도자 1, 2급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체력단련장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상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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