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불용 결정시, 불용결정 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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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본청 및 교육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시 불용결정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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