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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불용 결정시, 불용결정 금액한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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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불용 결정시, 불용결정 금액한도
물품관리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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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본청 및 교육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시 불용결정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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