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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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
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다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적격통과 가능점수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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