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입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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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입력시에는 낙찰하한율을 86.745%(전문등 그밖의 공사)로 입력하여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선정한 상태인데요(계약은 미체결)
입찰참가업체에서 위의경우 종합, 전문등 그밖의 공사가 경합이 되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확히 기재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정확한 투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했어야
하므로 낙찰자 결정기준(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미기재한 공고는 무효라고 새로운 공고를 해야 맞다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업체의 중대한 착오로 판단하여 입찰무효처리를 해야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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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장 “3-가”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채 개찰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발주기관에서 그 오류의 중대성 및 입찰의 공정성 저해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 및 재공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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