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시 기초금액 공개때 제비율 적용에 대해 공지된 내용으로는
법정제경비 요율 적용 방식과 직공비요율 적용방식으로 되어있어
당사의 내역기준은 직공비요율 적용에 해당되어 계약내역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계약자의 공종은 건축이며, 부계약자의 공종은 철콘, 미장방수로
총괄내역서에는 직공비요율로 제경비가 결정 되었으며, 분담내역 또한
직공비요율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 작성시 총괄내역서의 제경비 기준이 직공요율에 해당되면
분담내역 또한 직공요율에 적용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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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나라장터에 공지하는 <법정경비 계상기준>은 입찰자의 법정경비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정요율금액”과 “직공비요율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행에 대한 세부사항(분담내역에 대한 제경비 산정 등)은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계약상대자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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