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수수료 항목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는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되는 건지요.

2. 일반관리비의 요율을 보면 건축,산업설비와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방공사가 건축공사와 묶여서 통합으로 발주가 될때는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3. 환경보전비의 요율이 주택외 건축은 0.5, 개보수공사는 0.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는 수평증축 20,000m2, 기존건물 리모델링 21,000m2 입니다...0.5, 0.3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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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의 적용제외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 등 단일 업종으로 발주될 경우만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관리비는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할 경우 주공종이 어느 공종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한 업종(건축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3. 문의하신 공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처에서 적의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업종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자료이므로 다른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는 의무 적용사항이 아니며 설계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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