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품목 중 일부품목을 삭제하는 거라면..설계변경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품목을 변경(신규 품목 발생)하는 건이며, 변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나라장터(다수공급자) 계약 사항에 금액을 수정하고, 비고란 등에 설계변경 된 사항을 입력하여 사업변경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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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요구건에 대한 수량 변경 및 취소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납품요구)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수량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같은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납품요구 시 본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납품요구건에 대하여 수량변경(감소)을 진행하시고 신규품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절차를 귀 기관에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량변경(또는 취소)대상 물품이 이미 납품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는「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납품요구 수량변경절차 및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납품요구 수량변경 절차

   => 나라장터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물품 => 중앙조달_주문관리 => 주문내역 
   => 해당 문서번호 또는 요청건명 선택 주문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을 선택 
   => 분할납품변경요청서 화면으로 전환되면 요청서 작성 저장 후 송신 
   => 계약상대자 동의 => 조달청 납품요구 담당자가 최종 승인처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 9. 23.)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②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⑥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수량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 9. 22. 제정(재발령))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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