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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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용역수행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수행실적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행실적이 원청에서 직접받은 것은 없고 하청을 받은것인데수행실적 증명서를 원청에서 받으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실상의 신규업체는 어떻게 나라장터 용역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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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에 따르면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는
   ○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계약 실적이라도 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평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허위서류 제출로 부당하게 낙찰 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술용역분야의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시설분야?정보통신분야의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이행 실적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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