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입찰공고를 집행하는 수요기관 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력창 중 업종제한 적용 시 허용업종의 면허를 보유한 입찰자도
투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첨부 파일참조)
허용업종의 입찰자가 투찰이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련근거는 나라장터 팝업창에 명시(첨부 파일참조)되어 있으나, 허용업종이 적용된 명확한 근거확인이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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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중 건설업종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업종을 제한한 입찰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허용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보다 높은 등록기준으로 하여 등록을 한 업종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등록기준으로 하여 등록을 한 업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허용업종으로 하므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스템에서는 입찰공고서 업종제한 입력시 ‘제한된 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투찰을 허용’한다는 도움말(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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