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의 별첨양식2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영상태를 평가시 심사항목이 재무제표에의한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경우 2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선택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둘중 아무거나 한가지 선택해서 평가해도 되는건지요?

2. 별첨양식2가 제목이 일반사항평가표인데, 전차공사당시의 경영상태인지 아니면 금차공사에 대한 경영상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3. 제11조와 관련한 품질, 가격,공사기간등의 평가중 "금차 공사금액 중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의 합산금액"이라는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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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이하 수의계약 평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내지<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금차공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대한 공사의 합산금액의 산출기준과 증빙방법은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5조(평가자료)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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