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투자성이 없는(원본손실위험이 없는) 상품에 운용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두가지 경우처럼 원본손실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은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수시입출금식신탁(MMT)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은행 발행 종금부 CMA 및 증권사 발행 RP
2. 정기예금형신탁 :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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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탁의 수익권은 자본시장법상의 수익증권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CMA, RP, 정기예금)이 원본손실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하더라도 관리신탁이 아닌 신탁(MMT, 정기예금형신탁)으로 운용될 때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5)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금융투자상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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