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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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증권거래법」은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하여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였고(동법 제188조의2), 「선물거래법」은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한하여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동법 제31조의2).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증권을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해당 법인과 연관된 증권 등도 대상증권으로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제172조, 제174조).

 

(1)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2)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해당 법인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1),(2)와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1)~(3)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증권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정됨에 따라,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와 같이 타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규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증권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법인과 관련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으로까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제외되었던 교환사채나 주식예탁증서는 물론이고 ELW와 같은 파생결합증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옵션(개별주식옵션)매매도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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