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토목 또는 지구물리·응용지질 기술자는 토목 및 지구물리·응용지질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자원개발학과는 지구물리분야나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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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원개발학과의 분야가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과의 교과과정, 학위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地下水開發ㆍ利用施工業의 登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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