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 등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회사에게 발주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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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회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발주행위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원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물량제공 자체를 경제상 이익의 제공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원주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지원객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계열회사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주 받은 경우의 낙찰율과 계열회사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 받은 경우의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 입니다.

둘째,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의계약한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부당성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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