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 심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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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00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11.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명의변경(등본상 11.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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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질의1)
○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에 따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사항과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적격 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후 발주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응답(질의2)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1)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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