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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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독일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받아서 쓰고있는데 여기적힌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4일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1년)
그런데 또 유의사항에는 '해당국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제가 입국한지 1년이 지나는 올해 8월이후에는 국제면허증유효기간이 훨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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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일에서 입국하신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독일내에서 운전이 허용됩니다. 
귀하께서는 독일에 입국하셔서 체류하신지 6개월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발급받으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모든 책임은 귀하께서 지시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영사과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 받으셔서
독일 관청에서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절차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홈페이지 - 영사 - 공증 - 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eu-frankfurt.mofa.go.kr/korean/eu/deu-frankfurt/consul/notary/index.jsp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증담당에게(+49 069 956 75224, [email protected])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 드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 49-69-95675221)
    관련법령 :
기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32조(번역문의 인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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