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일에서 입국하신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독일내에서 운전이 허용됩니다.  
귀하께서는 독일에 입국하셔서 체류하신지 6개월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발급받으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모든 책임은 귀하께서 지시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영사과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 받으셔서 
독일 관청에서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절차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홈페이지 - 영사 - 공증 - 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eu-frankfurt.mofa.go.kr/korean/eu/deu-frankfurt/consul/notary/index.jsp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증담당에게(+49 069 956 75224, 
[email protected])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 드림   
  
  
| 담당부서 :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 49-69-95675221) 
 | 
  
          
  
  
| 관련법령 : |     
       
| 기타 |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32조(번역문의 인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