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시 관급자재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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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해당요율‘(재료비+직접노무비해당요율×1.2

비교하여 적은값으로 적용하며, 이때 관급자재는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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