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 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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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이행방식(소방시설공사)과 공동이행방식 계약자가 □□건설(주)의 동일한 공사현장,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의 소방시설공사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 선임 해야 합니까?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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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한 답변 : 분담이행방식의 별도의 계약건이 귀 질의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라면, 종전 공사금액과 소방시설공사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들 두개의 공사 건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 그럼에도 위 두개의 공사계약은 각 별건의 공사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등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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