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방법
  
①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지원금 수납 후 금고납부까지 한 경우 교특회계 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반환계좌는 학교계좌를 적용)
  
② 시도교육청 수입담당자가 반환명령확정 후 반환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면 지출담당자는 지원금 지출한 
  
    결의로 반납결의 작성
  
③ 지자체로 작성된 징수결의 또는 전입금 징수결의에서 과오납반환결의를 작성
  
    (반환계좌는 지자체 계좌로 지정)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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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