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대상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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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최초)로 발급받아 본인 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공장을 임대로 빌려 공장을 영위하다가 2012년 3월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 변경없이 법인 명의로 신규 법인 설립하여 현재까지 임대공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금회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공장승인을 신규로 신청하였을시 창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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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를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 7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2년 3월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였다면, 최초 창업일은 2008년 7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창업자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승인은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과거의 사업이력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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