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3 공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리해보면,
* 자격수첩소지자 All : 연면적 1,0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or 지하구의 공사현장
* 중급기술자 이상 : 1) 물분무등 소화설비 or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10,000㎡ 이상인 아파트
3)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고급기술자 이상 : 1) 연면적 30,000㎡이상 200,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지하층 포함 16층이상 3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기술자 이상 : 1) 연면적 200,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아파트공사에 관한건인데요.

1) 만약 아파트가 연면적 35,000㎡이고 층수가 지하층포함 20층일 경우 배치기술자의 배치가능한 급수는요? 중급인지, 고급인지요?
(연면적 10,000㎡이상인 아파트에는 중급기술자 이상배치하라고 되어있고, 고급기술자 1)항에서는 아파트 제외니까 면적조건은 없어서 혹시 2)항을 만족하여 고급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지? 아님 중급기술자이상이면 되는것인지요? )

2) 또 아파트이면서 연면적 200,000㎡이상일 경우는요?
( 1)항 연면적조건에서 아파트제외라는 조항이없으므로 아파트도 해당사항이 되어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걸까요?)

3) 그리고 아파트제외라는 항목들에서 "아파트"란 공동주택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혹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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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시행일:2014.5.21)에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 나목에 해당되어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2] 가목에 해당되어 특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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