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문의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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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제1항 중에서

<창업하는 자>의 적용기준(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조를 적용하는 것인지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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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업」하는 자’ 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로 해석 되는 것으로, 동조 제2호의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까지

포괄하는 「창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도 「창업」에 대하여

규정돼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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