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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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작인 장모님 한국방문을 위한 비자신청 서류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 사례를 보면,
초청장 작성과 인감날인 또는 공증 그리고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던데요,
제가 현재 인도에 근무하고 있어 인감/공증이 어렵고, 재직증명서 날인은 서울본사에서 가능해서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 겸 부탁드립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여권사본 서명과 초청장 서명이 일치하면 가능한지요?
3. 저의 여권사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던데 그런 서류를 동봉하면 안되는 지요?
4. 재직증명서 대신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으로 대신하면 안되는 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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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초청장 공증의 경우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는걸 공증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경우 본사의 확인이 어렵다면 현장 사무소 혹은 출장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민원이나 질문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전화번호 : 7-7172-925-591~3  내선 125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알마티 분관(알마티)

    전화번호 : 7-727-246-8897~8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925-5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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