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년초 '13년도 연말정산 신고시 저희 장모님을 기본공제에서 누락하여 이번에 수정신고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양식을 다운받았습니다만,,,작성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첨부된 양식중 17쪽 소득공제명세서만 재작성하면 되는지요?
2.이때 기존 신고하였던 기본공제인원을 빼고 누락된 장모님만 추가기재하면 되는지요?
3.그리고 장모님의 기부금이 있었다면 추가로 작성하면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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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 에서 종합소득세로 검색하시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개정 2014.3.14>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셔야 할 신고서 쪽수로는 31쪽 중 3쪽, 11쪽, 13쪽, 15쪽, 17쪽, 19쪽, 21쪽 입니다.

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는 생각으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로써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면신고서 작성이 안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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