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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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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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전산입력된 다음날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홈택스) 하셨다면 바로 가능하며, 

수기 신고서는 입력된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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