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 가족이 부모동행여행학습으로 겨울방학과 연계하여 2013년 12월 방학전 2일간의 해외여행 학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여행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해외여행일 경우 그 여행 이 후 부모동행여행학습보고서에 "부모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애들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씩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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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 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의 보호 등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게 합니다. 또한 연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께서 계획서 제출 시 학생이 부모 등 보호자와 동행한다고 하고, 시행 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가 빈번하여 학교는 무단결석 등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은 특히 부모 등 보호자 동행 해외 체험 학습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후 학교에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받아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5323105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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