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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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방학 기간동안 70여일 정도 어린이체험 놀이터 전시행사를 할 경우
(각종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 설치, 입장료 징수, 해당면적 1,000평정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예를 들어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인지 여부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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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기기구이며, 해당 전 기관에서 단지 유기기구를 전시뿐만 아니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라면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유원시설업 등록가능 여부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60)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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