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중에 법인 소방 전문 공사업 면허 신청관련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1항 3번에 보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설법인에 자산평액에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의뢰하다 보니 과연 지금 막 신설된 법인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 궁금 하여 이렇게 질의 합니다.

1. 과연 신설법인에게도 공인회계사나 전문 경영 진단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가
첨부 되는게 맞는지요?
2. 맞다면 : 한달도안된 신설법인에게도 과연 진단할 어떠한 근거 자료로 기업진단
을 해야 하는건지요?
(근거자료 부족 : 보고서까지 작성될 법인 활동내역 근거 자료 ex:대차대조표등)
(기업진단시 법인 설립비용에 상응하는 대행 비용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3. 그렇치 않다면 : 만일 법인 자본금에 관한 문재라면 은행에서 발행한 한달 미만
의 "잔액,잔고 증명서"로는 안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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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초 소방시설공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o (질의2)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그 업의 유동자산(부채), 비유동자산(부채), 업무용자산, 겸업자본 등을 총괄 평가하여 업을 하기위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o (질의3)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은행에서 발행된 잔액, 잔고 증명서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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