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2013.03.18부터 2014.02.28년까지 고등학교 상담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수령 대상이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상담사 활동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각종 수당 지급기준』(행정회계과-7915, 2013.03.11.)의 각종 수당 지급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①교육부 임금체계(1일 단가 46,770원, 52,220원) 적용 직종이면서 ②당해년도 3.1.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③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2. 제외대상

①교원대체직종 및 다른 법령(지침, 계획)에 의한 노임단가 등의 적용을 받는 직원(기간제교사, 보조교사, 각종 강사, 각종 인턴 등)

②봉사위촉직(배움터 지킴이, 3세대하모니 등)

③용역회사 직원

④호봉제 직원 등

따라서, 지급대상 ①,②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제외대상 ①항의 2013 상담사 및 상담복지사 채용 계획(학교생활문화과-992, 2012.2.15.)에 의하여 노임 단가를 적용 받으므로 명절휴가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53231050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