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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사 활동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각종 수당 지급기준』(행정회계과-7915, 2013.03.11.)의 각종 수당 지급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①교육부 임금체계(1일 단가 46,770원, 52,220원) 적용 직종이면서 ②당해년도 3.1.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③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2. 제외대상 
  
①교원대체직종 및 다른 법령(지침, 계획)에 의한 노임단가 등의 적용을 받는 직원(기간제교사, 보조교사, 각종 강사, 각종 인턴 등) 
  
②봉사위촉직(배움터 지킴이, 3세대하모니 등) 
  
③용역회사 직원 
  
④호봉제 직원 등 
  
따라서, 지급대상 ①,②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제외대상 ①항의 2013 상담사 및 상담복지사 채용 계획(학교생활문화과-992, 2012.2.15.)에 의하여 노임 단가를 적용 받으므로 명절휴가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5323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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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