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속해서 초, 중, 고 과외를 했습니다.
회비를 선금으로 받고 수당을 후불로 받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학생들 수업이 끝이 났고 3월까지 수업을 모두 진행하였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끝내게 되면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부주의로 게약당시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문의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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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노동법령(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출석요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 연장 가능)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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