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회사원 이고요. 배우자는 일용직으로 해서 월180만원으로 2013년 1월 ~ 6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고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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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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