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학원에서 징수 가능한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재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 시중 서점 등을 통하여 교재를 구매토록 안내하거나, 학원 이외의 별도 공간에 서점업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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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