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좌를 신청하여 1회 수강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에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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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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