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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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

   탈주민, 난민인정자,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학생 및 학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 금액은 연간 48만원입니다.(특수교육대상자 65만원)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장학제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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