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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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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가구를 수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구수입 필리핀 현지공장 인력을 파견받아 한국에서 가구를 조립설치하고자 파견인력을 요청하고자 하는바
이에 수반되는 필요 서류 및 기타 행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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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해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연수를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리핀 사람이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조립분야에 내국인을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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