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1.5.31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가구수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는데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도 층수완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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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 1주택당 가구수 제한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기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당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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