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7명이 2학년 후배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집합시켜 겁을 주던 중, 3학년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 5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4명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측 학부모들은 직접 때린 3학년 학생 3명과 함께 이를 옆에서 지켜본 3학년 학생 4명에 대하여서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방관학생 학부모들은 “단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로 몰고 가느냐? 불이익을 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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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학생 3명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고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가해학생 3명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고 지켜보았지만,
피해학생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모이게 한 다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입니다.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켜보는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는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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