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4층건물의 2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2층 출입문 밖의 계단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설치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2층 실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서 각 방별로 변기와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안되나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입소자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화장실을 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정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유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소자의 

시설이용에 상당한 제약 및 불편 초래가 우려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입소자가 많아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입소자의 기능 

감퇴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해 가능한 화장실을 직접 또는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들이 노력하여야하는등 화장실은 침실 가까이 위치하여야 하므로,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