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경우
5월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신고기간 경과후
한달이내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이체됩니다.
신고시 인터넷에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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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