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관련해서 세금을 냈구요

근데 듣기로는 제가 12년 동안 직업이 없는 상황이면 저때 땠던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아 그리고 13년 1월부로 직장생활 합니다. 근데 12년 인턴 끝난 후에는 백수였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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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경우
5월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신고기간 경과후
한달이내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이체됩니다.
신고시 인터넷에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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