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 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에는 흡수·합 병한 존속법인이 동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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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 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 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될 경우에 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 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사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 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 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 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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