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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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텍스에서 불가능한가요?
홈텍스에서 확정신고 메뉴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메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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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드린 내용과 같이 최경선님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이용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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