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돕기 위하여
  
-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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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