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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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연말정산시 이때까지 제가 부양하고 계신 장애인이신 누님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어서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누님과 어머님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였고 소득공제 신청서류 작성시 서류에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에 표기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일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표를 보니 누님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이유를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 근처에 국세청이 있는데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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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누락과 관련하여 2014.02.09.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4.05.01.~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공제 받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서류 수동제출) 가능합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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